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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지금바로 신청하시어 소득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아래링크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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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원의 수, 소득 수준, 그리고 재산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확인한 후에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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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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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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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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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 구성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배우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부양자녀 : 부양할 부모가 없거나 부양이 어려운 경우, 일부 경우에는 입양자를 포함하여 손자녀나 형제자매가 부양자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 부양 대상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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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에 따라 2022년 부부의 총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 소득 금액

가구유형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800만원 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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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등이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더불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은 2.4억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은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취득 가능한 권리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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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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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클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 입력하기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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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안내문 QR 코드 스캔하기
  •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제출하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하기
  • 1544-9944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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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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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가구유형과 재산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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