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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지금바로 신청하시어 소득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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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원의 수, 소득 수준, 그리고 재산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확인한 후에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간편하게 확인하러 가기▼▼
1. 가구원 구성
가구유형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 배우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부양자녀 : 부양할 부모가 없거나 부양이 어려운 경우, 일부 경우에는 입양자를 포함하여 손자녀나 형제자매가 부양자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 부양 대상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에 따라 2022년 부부의 총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 소득 금액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800만원 | 3,2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등이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더불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은 2.4억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은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취득 가능한 권리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클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 입력하기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안내문 QR 코드 스캔하기
-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제출하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하기
- 1544-9944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가구유형과 재산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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