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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1년간 2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22.8.22 ~ 23.8.21까지의 기간 한정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서둘러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원금인 24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아래링크 클릭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대상)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독립 거주하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주거 조건은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과 월세의 합이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
구분 | 청년가구(+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부·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246,735원/월) |
기준중위소득100%이하 (3인가구 기준 4,434,816원/월) |
재산가액 | 1억7천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나의 재산가액을 계산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2.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생애 한 번 뿐인 기회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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